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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의 짙은 푸른색과 낮의 짙은 붉은색이 만나 저너머로 다가오는 실루엣이 개인지 늑대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으로 3일 오전 처음 법정에 출석했다.
이재명은 오전 10시 30분쯤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에 출선하면서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입장이 그대로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고 바로 재판정으로 향했다.
이재명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 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강규태 부장판사는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이날로 첫 공판기일을 잡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 없이도 진행할 수 있어 이재명은 이번 사건으로 직접 법정에 서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격주로 금요일마다 집중심리할 예정이다.
이날 이재명은 오전 국회 일정을 마치고 여의도에서 서초동으로 이동했다. 이재명은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서초구 법원삼거리에 자신을 지지하는 단체가 집회하는 모습이 보이자 창문을 잠시 내리고 손을 흔들어 인사하기도 했다.
이재명은 재판이 시작되기 1시간여 전부터 법원삼거리에 여러 단체가 확성장치를 설치하고 손팻말을 들고 집회를 열었다. 보수단체인 대한민국 애국순찰팀은 이재명 퇴출은 국민의 명령, 이재명 구속이 민생, 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이재명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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