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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내로남불] 국회 본회의 "상임위 불참"하고 한 달치 세비 챙긴 김남국.

by 구름과 비 202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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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이 의정활동 중단 기간 수백만 원 상당의 세비를 타 간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본회의 상임위 불참하고 한 달치 세비 챙긴 김남국.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남국은 지난 5월 14일 민주당을 탈당한 뒤 국회에서 공식 활동을 중단했다가 17일 만인 지난 5월 31일 모습을 드러냈다.

김남국은 국회에서 종적을 감추었던 동안 본회의와 소속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김남국은 본회의와 법사위 회의가 열린 날 개인 사유로 청원휴가를 냈다. 국회의원들은 상임위나 본회의 등에 참석이 어려울 경우 청원휴가서를 제출한다.

국회 휴가일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청원휴가서를 제출하면 세비를 받는다. 다만 무단으로 회의에 불참하면 회의 수당의 일종인 특별활동비가 감액된다. 하지만 청원휴가서를 제출한 김남국은 국회 일정에 참석하지 않은 기간에도 세비를 받았다.

열린 국회정보에 따르면, 올해 기준 국회의원 연봉은 1억 5426만 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300만 원 고액 연봉 수준인데,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제외한 국회의원 모두 동일한 임금을 받는데 김남국은 17일 동안 국회에 나오지 않고 약 700만 원의 세비를 지급받은 셈이다.

국회의원 월급은 선불받는 셈

국회의원 월급은 매달 20일에 입금되는데, 해당 월 1~20일 치 임금에, 나머지 그달의 나머지 10일 치에 해당하는 임금을 미리 당겨 받는 구조다. 김남국이 지난달 20일 받은 월급에는 그가 국회에 출근하지 않은 날 임금도 포함된 것이다.

국회에 등원하지 않은 김남국이 지역구사무실 등에 출근해 의정활동을 했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한 사실 확인을 하고자 김남국과 김남국의원실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특정 국회의원이 받는 임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안된다며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임금 지급 기준표로 답변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다만 평의원은 월평균 1300만 원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며, 가족수당을 받느냐에 따라 세후 금액이 또 다르다고 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수당은 4만 원이고 자녀 같은 경우에는 첫째, 둘째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남국의 내로남불

김남국은 과거 국회의원이 회의 불출석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법은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2020년 발의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회의원이 국회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수당 등을 감액하는 것이 골자였다.

국회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이 법안의 검토보고서에서 의원의 불출석에 대한 제재 강화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청원휴가서 및 결석신고서 제출에 따른 출석 인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의원의 회의 출석과 관련한 기준 및 확인 절차를 보완하는 등 제도 개선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국민의 힘 정책위 의장은 지난 5월 2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남국을 겨냥해 잠행 쇼를 하면서도 국회의원 세비는 따박따박 받는데, 국민 앞에 진실을 소상히 밝히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30일, 전체회의에서 김남국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오는 8일 징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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