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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버섯을 능이버섯인 것으로 둔갑해 판매한 업체들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6개월 내 수입된 능이버섯 38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3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Scaly tooth 버섯 유전자가 확인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들을 회수, 폐기 조치하고 수입한 영업자는 거짓으로 수입 신고한 행위와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판매행위로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육안으로는 진위 구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둔갑 판매하는 수입식품의 유통 방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년부터 둔갑우려 수입식품기획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단계에서부터 가짜 능이버섯 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입 능이버섯에 대해 수입신고 시 진위 검사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진위 판별법을 지속 개발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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