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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서울중앙지검] 영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종결" 무혐의 결론

by 구름과 비 202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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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장 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대가성을 의심할 만한 실제 청탁이 오갔는지  여부였다.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본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 행정관, 최재영 목사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 끝에 최재영 목사의 명품 가방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영 목사와 김건희 여사의 친분,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 전달 경로 등을 따져봤을 때 대가성보다는 개인적인 사이에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로 보인다는 취지다.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또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이창수 지검장은 조만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대면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검찰청 주례 정기 보고가 있는 22일 보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수사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의견을 듣겠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된다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최재영 목사는 오는 23일 사건관계인 신분으로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다만 임기 내 사건 마무리를 강조해 온 이원석 총장의 퇴임까지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만큼 수사심의위를  소집하지 않을 가능성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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