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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몰카] 직장 내 탈의실부터 모임 때 방문한 동료집 화장실까지 "20대 남성 실형"

by 구름과 비 2024.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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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여성 동료들이 사용하는 탈의실 등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수차례 영상을 찍은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직장 몰카 직장 내 탈의실부터 모임 때 방문한 동료집 화장실까지 "20대 남성 실형"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2 단독 김상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국내 유명 음식점에 근무하던 지난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함께 근무하는 여성들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여성 동료 B 씨 등 3명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6회 촬영한 혐의다.

해당 기간 동안 A 씨의 탈의실 몰카 범행을 계속 이어졌는데 경찰조사 결과 17차례 범행 중 11차례는 피해자들이 영상에 찍히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탈의실뿐만 아니라 피해자 C 씨의 집 화장실과 자신의 집 화장실에도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동료들을 촬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2년 9월에는 함께 일하는 C 씨 집에서 동료들과 모임을 하던 중 집안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 여성들을 촬영했고 며칠 후 자신의 집에 초대한 동료들의 모습도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의 범행에 당한 피해 여성은 6명이나 된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기간이 짧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에게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추가적인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A 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소형 카메라로 피해자들을 촬영한 영상을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연 등 앱을 통해 A 씨의 휴대전화로 옮겨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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