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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청 재직 시절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4단계 용도상향을 시와 적극 행정 모범사례로 내세우는 방안을 보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온 것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이다.
16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확보한 성남시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2014년 4월 30일 성남시 주거환경과로부터 한국식품연구원 행정지원 요청 대응 검토보고란 제목의 문건을 보고받았다. 이문건에는 국토교통부가 같은 해 1월 공공기관 기존부지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성남시를 포함한 28개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한 대응 방안 검토 내용이 담겼다.
주거환경과는 국토부 요청을 받아들이는 대신 연구개발 센터와 주거지역으로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시의 치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에는 성남시의 행정지원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명분과 효과가 명확하므로 적극적 행정 모범사례로 내세울 수 있다며 R&D센터와 주거지역복합개발을 통해 공익 결합형 민간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당시 해당 부지를 R&D센터와 주거지역으로 복합개발하려면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용도상향 해야 했다. 이후 백현동 민간사업자는 2015년 1월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한 뒤 2015년 4월 4단계 용도상향을 허가받았다.
보고서 내용은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 4단계 용도상향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의 요청이 의무사항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고, 4단계 용도상향 역시 이재명 대표의 방침에 따라 결정된 거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지난해 이재명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 즉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국토부 공문에도 성남시 보고서에도 직무유기 협박은 커녕 기관 간의 적극적인 협조와 시장의 권한만이 쓰여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모르지 않았음이 분명한데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명백이 허위발언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 측은 사실을 재판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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