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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질병관리청]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에서 권고, 대중 교통 감염취약시설 병원 약국 등 예외.

by 구름과 비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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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규제가 일부 해제된다.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규제가 도입된 지 27개월 만이다.

20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하고 있다.

20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지표를 제시한 취지를 충족했다고 판단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30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3일 방역당국은 4개 지표를 달성하면 실내마스크 규제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제시했다.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 항목 등을 확인한 결과, 환자 발생은 3주째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중증 사망자 또한 1월 2주 차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또한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60%대를 지속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의 평가 항목 중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또한 지난 13일부로 60%대로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 착용하도록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한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 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같은 감염쥐약시설과 의료기관, 약국,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밀폐, 밀집, 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밀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실내 마스크 의무저정 1단계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그건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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