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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없는 값에 전복, 소라, 해물 등을 판매한 제주 용두암 해산물 노점상에 철거 명령이 내려졌다.
19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용두암 해안 갯바위에 천막을 치고 해산물을 파는 노점상인들에 대해 시서물의 자진 철거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제주시 조사 결과 이들은 부근 마을 주민들로 17명이 5~6명씩 3개 조로 나눠 갯바위에서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해산물 등을 팔아왔다. 이들 중에 해녀도 일부 포함돼 있지만 해년 공동체 등 어촌계와는 관련이 없이 영업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들이 판매한 전복, 해삼, 소라 등 해산물은 바다에서 직접 채취한 것이 아니라 제주 모 횟집에서 사 온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들의 영업행위는 별도로 가공하지 않고 소량 판매하는 방식으로 식품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나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허가 영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제주도는 바가지 근절을 위해 지난 15일 제주시 아라동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3층에 제주관광 불편신고센터를 개소했다. 제주관광 불편신고센터는 여행객들의 불편사항을 원스톱으로 접수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제주관광 불편신고센턴 전용 전화 1533-0082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홈페이지와 QR 코드를 통해 불편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는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위탁운영하는 관광안내소 제주국제공항, 연안여객터미널, 국제여객터미널, 상산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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