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특별법] "개 식용 금지" 입법 시도, 사라지는 복 날.

by 구름과 비 2023. 6. 6.
728x90
반응형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개 식용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여야가 앞다퉈 개 식용 금지 입법 시도에 나섰다.

개 식용 금지 입법 시도, 사라지는 복 날.

국민의 힘에서는 개고기 판매 금지를 포함한 동물보호 강화 법안이 발의되었고, 더불어 민주당은 관련 특별법 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태영호 국민의 힘 의원은 지난 4월 개 식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안철수, 김선교, 김상훈, 조명희, 조정훈, 유상범, 유경준, 김영선, 조해진, 서정숙 의원 등 이 공동 발의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이달 중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 예정이라며, 태영호 의원은 동물을 죽일 목적으로 학대행위를 했지만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토록 한 규정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지난 1월 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개 식용 종식 언급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개 식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4월엔 김건희 여사가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오찬에서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롬이, 마리, 써니, 토리 아빠 윤석열과 아이들의 엄마 김건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달 28일 SBS TV 동물농장에 출연해 스스로 소개하며 한 말이다. 실제로 두 사람은 유기견 나래, 오리, 고양이 5마리 까지 총 11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운다.

윤석열 대통령의 동물 사랑은 역대급이다. 과거 대통령들 다수가 대통령이 견공을 키웠지만 스스로를 이들의 아빠로 자칭하지는 않았다.

김건희 여사는 결혼 전부터 20년 가까이 유기견, 유기묘 구조 및 지원 활동을 해왔고 이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반려동물 사랑이 새삼 주목받은 건 지난 4월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종식을 언급하면 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최근 김지향 국민의 힘 서울시의원이 개, 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개, 고양이 식용 금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실태조사, 식용 금지 지원 사업, 과태료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원산지 등이 불명확한 비위생적인 개고기 취급 실태를 집중 단속하고, 개고기 취급 업체 등의 업종 변경을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개 식용은 이미 불법

개는 현행 축산법 상 소, 말, 돼지 등과 함께 가축에는 포함돼 있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이야기하는 가축에선 제외돼 있다.

축산법이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가축의 사육, 도살, 처리와 축산물의 가공, 유통,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공중위생 향상에 이비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현행 축산법과 축산을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개는 농가 소득을 위해 기를 수는 있어도 식용을 목적으로 도축해 가공, 유통시킬 수는 없는 셈이다.

또 올해 4월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학대로 규정해 처벌받도록 했는데 이 사유에 식용 목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통해 식용 가능한 식품 원료를 명시하고 있는데 개고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법에 따르면 개고기 가공, 유통, 조리는 불법이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 일부 식당에서 개고기가 유통되는 현실에 대해 한 정부 관계자는 개 사육에서 도축, 다시 식용까지 이어지는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다양한 부처가 얽혀 있다며 우리나라에 개고기를 먹는 식문화도 여전히 남아있는 반면, 시대가 변해 동물복지가 강화됐다며 개고기를 둘러싼 사회 갈등이 첨예해, 개 식용에 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해당 기구에서 나오는 결론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년 말 정부는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 기구는 농림부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 비영리기구, 관련분야 전문가, 정부위원 등으로 구성됐었으며 당초 2022년 4월까지 활동할 예정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운영기간이 연장된 상황이다.

태영호 의원실 관계자는 유럽이나 선진국은 이미 개 식용 자체를 금지한다며 우리나라도 글로벌 중추국가라면 이제는 개 식용을 금지할 때가 됐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재도 밥상 개 식용이 불법으로 판단되는 상황이지만, 불법이라 단언하기엔 모호하다는 주장들도 맞선고 있으며 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동물복지 침해 현장들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 식용 금지 법안이 통과되면 법 집행도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야 논의 공론화가 시작되면 현재 개 식용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법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