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이상한나라재판부1 [이상한나라 재판부] 혈중알코올농도 0.128% 측정, "차에서 소주 마셨다 혐의 부인" 정황증거만으로 음주 단정 어려워 음주운전 무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기소된 60대 남성이 39초 동안 도수가 높은 소주 한 병을 마셨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구체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 6 단독 문채영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세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1시 38분쯤 운전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구의 한 지점까지 약 2.4km 구간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주차 후 약 39초간 차 안에서 머물다가 밖으로 나왔고, 약 40분 뒤인 17일 오전 0시 11분쯤 경찰이 음.. 2024. 10.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