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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편향 조성 위해 선동문구 만들어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려는 좌익사법카르텔 그 추잡한 실체가 드러났다.
헌법재판소에서 3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선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다. 청구인인 국회 측이 탄핵 심판에서 내란 관련 내용을 빼자고 하고, 반대로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에서 탄핵 심판에서 내란 관련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같은 차이는 탄핵 심판 진행 속도와 관련이 있다며, 국회 측은 탄핵 심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대통령 측은 충분히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날 헌법재판소심판판정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수명 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이 계엄 관련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나 직권남용죄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취지냐고 묻자 국회 측 대리인은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이라고 답했다.
국회 측은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 위반의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다면서도 자칫 이번 사건이 형법 위반으로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 측 대리인은 내란죄 이런 것으로 소추 의결이 됐다가 막상 탄핵 심판이 개시되고 난 뒤엔 국회 추상적인 헌법 원리를 들어 재구성하다시피 하는 것은 소추권 남용과 같은 극심한 혼란을 안게 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만일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새로운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야당은 피청구인에게 내란죄의 덫을 씌우고 그 프레임 하에서 국민 여론을 이끌어 왔다. 그러므로 이 사건 탄핵 심판에 있어서 내란죄가 본질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그런데 청구인 측은 내란죄의 형법상 범죄 성립을 따지지 말고 헌법 문제로 보자고 하면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이 사건 탄핵 청구에 이른 것인데,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면 탄핵 소추는 잘못된 것이라며 입만 열면 내란죄 공법, 내란 선동 등을 외쳐왔는데 막상 심판 절차가 개시되자 내란죄를 슬그머니 빼버리자고 하는 것은 그동안 국민을 기만해 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다시 국회 측은 내란죄가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다. 내란죄에 대한 유무의 판단은 형사법정에서 지금 진행될 예정이고 거기서 입증된다며 여기는 헌재고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이다. 그 절차에 맞춰 헌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고 다툴 것이라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탄핵 심판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언론들도 지금 제일 관심 갖는 게 이 내란죄 아난가라며 내란죄인지 아닌지를 철저히 탄핵 심판에서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죄 형사재판은 오래 걸린다며, 시간적으로 대통령 직 유지 상태에서 탄핵 심판 내란 여부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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