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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법은 살아있다] 혁신당 대표 조국, 입시비리 혐의 징역 2년 확정... 조만간 구속 수감, 의원직 상실 및 피선거권 5년간 박탈

by 구름과 비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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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대표 조국이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2019년 8월부터 불거진 이른바 조국 사태'로 한국 사회가 극심한 분열을 격은 지 5년여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법은 살아있다

대법원 3부 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12일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국은 의원직을 상실했고 신변 정리 시간을 가진 뒤 조만간 구속 수감될 예정이다.

조국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국은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구속된 적이 없어 징역 2년 수감 기간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다.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실형이 확정된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 검찰은 실형 확정 즉시 소환을 통보하고, 피고인은 소환 통보를 받은 다음 날 일과시간이내에 관할 검찰청으로 출석해야 한다. 다만 형집행 대상자가 출석 연기를 요청할 수 도 있다.

조국은 아들/딸 입시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무마 혐의 등이 대부분 유죄로 확정됐다. 아들 관련 입시비리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정경심은 딸 입시비리 혐의로 2022년 1월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조국은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도 이날 대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을 확정받았다. 최강욱은 2020년 총선 기간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조국 아들이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에서 정경심과 조국 딸 조민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이른바 7대 스펙은 정경심 등에 대한 법원 판결을 통해 전부 허위로 판명 났다. 조국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3월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조국은 모두 항소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국의 재판은 1심만 3년 2개월간 진행되는 등 대표적 재판 지연 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항소심은 지난 2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권 불구속, 무권 구속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되지 않은 조국은 총선에 출마했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정치 활동을 이어갔다.

조국은 문재인정부 당시인 2019년 8월 9일 법무부 장관에 지명됐다. 조국과 고등학교 때 의학 논문 1 저자로 등재되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국 사태가 촉발했다. 검찰은 관련 의혹을 수사해 조국을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겼다.

조국 사태 이후 당시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극심한 대립구도가 형성됐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총장직을 사퇴했고 정치에 입문한 끝에 대선에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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