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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일] 前 남편 "시한부 선고 접한 뒤 보험금 10억 가입" 돈 노리고 "現 남편과 공모한 여인"

by 구름과 비 202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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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생명보험사 보험사기 특별조사팀 는 지난 2020년 보험금 지급 심사팀으로부터 조사 의뢰를 받았다.

前 남편 시한부 선고 접한 뒤 보험금 10억 가입, 돈 노리고 現 남편과 공모한 여인

한 50대 남성이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불과 1년여 만에 세상을 떠나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했다며, 보험사기 시도가 아닌지 조사해 달라는 것이었다.

보험금 심사팀이 실제로 조사해 보니 이 남성은 A생명보험 외에도 비슷한 시기에 여러 곳의 보험사에서 총 10억 원 규모의 종신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50대 남성은 무려 12년간이나 소화기 계통의 질환으로 투병하다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보험사에는 이런 병력을 알리는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여기까지의 조사 내용은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환자가 남겨진 가족을 위해 자신의 병환을 숨기고 거액의 사망 보험금을 타내려 시도한 전형적인 보험사기"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보험사기 특별조사팀 조사 결과 놀라운 반전이 드러났다. A생명보험의 종신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 왔던 사람은 사망한 남성이 아닌, 그의 전처 B 씨였던 것이다. B 씨는 병상에서 사경을 헤매는 전남편 대신 서류를 위조해 보험에 가입했고, 현 남편 C 씨까지 끌어들여 보험사의 본인 확인 연락에 대응했다.

현 남편과 손잡고, 사망한 전남편을 이용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막장 드라마 수준의 사기극이었다.

前남편 살날 얼마 안 남았다는 소문 접한 후 종신보험 가입

B 씨는 지난 2013년 전남편과 이혼했다. 남편이 수년간 소화기 계통의 질환으로 일을 하지 못해 경제적 고통이 심해지자,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하고 갈라선 것이다. 이후 B 씨는 C 씨와 재혼했다.

B 씨가 전남편의 이름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르기로 마음을 먹은 것은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난 2018년이었다. 지인들로부터 전남편의 증세가 악화돼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접한 후, B 씨는 전남편의 명의로 A 생명보험 등 몇 곳의 보험사에서 총 5개의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사망 보험금 총액은 10억 원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이혼한 본인을 사망 보험금 계약자로 할 경우 보험사의 의심을 살 것으로 판단해 전남편과 낳은 자녀들을 계약자로 넣는 치밀함도 보였다.

B 씨는 보험설계사 출신으로 주변에 보험을 잘 아는 지인도 많았다. 이 때문에 종신보험 가입 시 허점과 보험사의 추적을 피하는 요령 등에 대해 해박했다고 한다. 그는 서류를 위조해 전남편의 투병 사실을 숨긴 채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데 성공했고, 전남편의 서명도 거짓으로 했다. 보험사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해 걸려 온 전화는 현 남편인 C 씨가 받아 전남편 행세를 하도록 떠밀었다.

B 씨의 의도대로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1년 만에 전남편은 눈을 감았고, B 씨는 자녀들의 이름을 내세워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다.

중병 환자가 매달 450만 원의 보험료를?

오랜 투병 끝에 사망한 전남편을 이용한 B 씨의 사기 행각은 보험사기 특별조사팀의 조사에서 꼬리가 밟혔다. A 생명보험 보험사기 특별조사팀은 전남편의 행적을 조사하던 중 그가 12년이나 병원을 오가며 중병을 앓았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특히 보험 가입 시점에는 병세가 크게 악화됐었다는 점도 알게 됐다.

B 씨는 전남편의 이름으로 1년간 매달 45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보험사기 특별 수사팀은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이혼에 이를 정도로 궁핍했던 전남편이 제법 큰 액수의 보험료를 냈다는 사실에 의심을 품고, 보험료 납부 계좌와 유족 등을 조사해 결국 전처 B 씨의 사기 시도를 포착했다.

보험사기 특별수사팀은 전남편의 남긴 유품과 B 씨가 제출한 서류 등을 대조해 서명이 위조됐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그동안 본인 확인을 위해 진행한 통화에서 현 남편 C 씨가 전남편인 것처럼 연기를 했던 것도 저장된 녹취 파일을 통해 드러났다.

A생명보험은 1년 넘게 진행한 조사에서 확보한 내용을 모아 B 씨와 C 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 수사를 통해 부부가 전남편의 동의 없이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사를 속여 온 사실이 입증됐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B 씨에게 보험사기 미수와 업무 방해, 사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생명보험 관계자는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남편을 떠난 뒤 시한부 삶을 동정하기는커녕 이를 이용해 거액의 돈까지 가로채려 한 매우 질이 안 좋은 보험사기 사례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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