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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힘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유상범, 전주혜 국민의 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 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국민의 힘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가결 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유남식 소장과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법사위원장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봤지만 이선애, 이은혜,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으로 인한 국민의 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는 인정했지만, 국회의장의 개정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문제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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