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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亂臣賊子들] "재판관 · 민주당", 내란죄 철회 짬짜미 의혹..."헌법재판소 · 사법당국" 합동조사 나서야

by 구름과 비 202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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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의혹이 국민과 정치권, 법조계를 강타하고 있다.

재판관 · 민주당, 내란죄 철회 짬짜미 의혹

헌재 측은 논란이 거세지자 탄핵소추단에 내란죄 철회를 권유하거나 논의한 사실조차 전혀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갑작스러운 내란죄 철회 배경을 둘러싸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를 하루빨리 마무리하기 위한 야권의 꼼수란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죄 대신 헌법 위반으로 판단받겠다는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내란죄'를 제외해도 사실관계에는 변함이 없으니 헌법 위반 혐의로 교체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는 헌재가 민주당에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당국의 합동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야권 주장대로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에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헌재가 내란죄 철회를 권했다면 예단을 비친 것이어서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앞서 국회 측 대리인은 2025년 1월 3일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내란죄 주장을 철회한다며,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재판부에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헌재는 이날 해당 논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내란죄 철회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與, 내란죄 철회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무효... 즉시 각하해야

여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서 내란죄'가 제외된 것을 두고 탄핵소추안의 법적 효력이 상실됐다며 각하를 촉구하고 있다. 헌재법 제40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내란죄 철회는 검사가 요청할 경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에서 법원이 허가해야 한다.

또 형사소송법 제298조는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하거나 철회,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해야 한다.

국민의 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서 내란죄'가 철회되는 것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보고 탄핵 절차의 법적 정당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025년 1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란죄는 탄핵소추문의 핵심 사유로 이를 제외하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며 탄핵소추 무효를 주장했다.

대통령 탄핵안은 사실상 내란죄 때문에 2024년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했고 당시 탄핵소추안에 내란죄'가 없었다면 반대표를 던졌을 것이란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중 내란죄 철회 권유?... 수사 착수해야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야권에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당국의 진상 조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탄핵소추 과정에서 짬짜미 의혹이 있다면 이는 진상조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며, 내란죄 철회를 권유한 재판관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공개돼야 하며 재판관으로서의 중립성을 의심받는다면 탄핵심판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헌재가 이번 짬짜미 의혹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을 우려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주원 변호사는 탄핵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결정짓는 가장 엄중한 사안이라며,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철저히 지켜야만 국민적  수용성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도 만약 사실이라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내란죄'는 탄핵소추의 주요 근거였고 이를 철회하면 의결 당시의 조건과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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