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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丈人의 고민] 딸이 암투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바람난 가수 사위 재산 주기 싫어"

by 구름과 비 2024.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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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암투병 할 때 바람을 피운 사위 대신 손주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고 싶다는 한 남성이 조언을 구하고 나섰다.

딸이 암투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바람난 가수 사위 재산 주기 싫어.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아내와 딸을 모두 암으로 잃은 A 씨의 재산 상속 고민을 다뤘다.

딸 둘을 두었던 A 씨는 큰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무명 가수와 결혼했다며 사위는 경제적으로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친절하고 서글서글했다고 떠올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반찬을 가지러 집에 온 딸이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며 대성통곡을 했다.

이후 공교롭게도 A 씨의 아내와 큰 딸은 2년 사이 암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A 씨는 가족력일 수도 있지만, 사위의 여성 편력이 아내와 딸을 죽였다고 생각한다며, 사위도 면목이 없는지 집에 오지도 않고, 연락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고등학생인 손녀와 중학생 손자는 어릴 적부터 A 씨 부부가 키우다시피 해 자주 만났다고 한다. A 씨는 정이 많이 들었고, 제게 남은 유일한 혈육이니 볼 때마다 만감이 교차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손녀 말로는 사위가 만나는 여자가 있으나 재혼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위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인 것 같다며, 저는 그동안 투자해 놓은 자산이 불어나서 재산이 더 많아졌다며, 손녀와 손자에게만 재산 상속하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거나 유언이 무효인 경우 법정 상속이 이뤄진다며, 민법이 정한 법정 상속인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손녀와 손자가 1순위, 직계존속인 부모와 조부모는 2순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A 씨가 사망하면 1순위 직계비속인 두 딸이 상속받는다. 사위는 상속인이 아니라서 장인의 재산을 받을 수 없지만, 큰딸이 사망했기 때문에 사위가 대신 상속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한다며, 상속받아야 할 사람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분을 대신 받는 제도라고 말했다.

다만 사위가 재혼할 경우 A 씨의 재산을 받지 못한다. 이명인 변호사는 사위가 대습상속이 가능한 이유는 장인과 사위 사이에 인적 관계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며, 사위가 재혼하면 인척 관계는 사라진다고 했다.

A 씨가 손주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위가 아니라 손녀와 손자들에게 상속하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위는 유류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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