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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소리] 곽상도 뇌물 무죄, "국민 비판 봇물" 50억 퇴직금, 1200년 일해야 대기업 사장보다 많다.

by 구름과 비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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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뇌물 혐의가 1심에서 무죄로 판결 나자 검찰이 수사가 부실했고 법원의 판단이 안이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누가봐도 뇌물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 아들 곽병채 씨의 업무성과가 다른 직원들보다 압도적으로 좋지도 않고 그가 중대한 질병을 얻은 것도 아니라고 했다.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 아들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1심 판결했다.

SNS에는 곽병채 씨가 삼성전자 사장보도도 퇴직금이 많다. 50억 원 퇴직금을 받으려면 1200년을 일해야 한다. 등 비판 글이 쏟아지고 있다. 재판부가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시민의 법감정과 상식에서 크게 동떨어졌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9일 곽상도 전 의원 측이 돈을 요구했다는 녹취록은 내용을 검찰이 증명해내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화천대유가 고위 검사 및 민정수석비서관과 국회의원까지 역임했던 유력인사의 친족을 이렇다 할 전문성도 없이 채용하고 6년 근무 대가로 50억 원이란 거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에 아무런 대가성이 없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이어 이른바 50억 클럽 중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만 기소하고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중단한 상황에서 재판결과가 사건의 진상 규명과 추가 수사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검찰은 항소하고 필요할 경우 50억 원의 성격과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합당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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