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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영부인 김건희 여사, 1천만 원 전액 기부. 서울의 소리 상대 승소한 배상금

by 구름과 비 2023.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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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금을 전액 기부할 계획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칠곡할매글꼴 주인공들과 대화하는 김건희 여사

서울중앙지법이 김건희 여사와 나눈 7시간 분량의 전화 통화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에게 지난 10일 1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1천만 원을 전부 기부할 것이라며 어디에 어떻게 기부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건희 여사 측은 애초 배상금을 받으려는 목적보다 김건희 여사의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등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앞서 김건희 여사 측 대리인이 판결 선고 직후 배상액을 떠나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임이 밝혀진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힌 것도 그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김건희 여사는 이 배상금을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으로 기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동물 확대 관련 단체에 기부하는 방안도 거론되었다고 말했다.

다만 1심 판결에 불복한 서울의 소리 측이 3심까지 다투겠다고 예고한 만큼 김건희 여사는 최종 승소하더라도 한참 뒤에 실제 수령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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