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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일] 한낮 "수백 명 대피시킨 폭탄 신고" 전과범의 분풀이.

by 구름과 비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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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옥살이를 한 40대가 과거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가 또다시 철장신세를 지게 됐다.

한낮 수백 명 대피시킨 폭탄 신고

청주지방법원 형사 3 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0일 낮 12시 29분쯤, 청주의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충북소방본부 상황실로 전화해 청주지법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해 경찰과 소방당국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은 법원 직원과 민원인 등 500여 명을 청사 밖으로 긴급 대피시킨 뒤 군부대 협조를 얻어 2시간가량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아, 이로 인해 이날 오후 예정된 재판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4월 사기, 절도죄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1월 출소했다. 이후 A 씨는 과거 실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한 달간 7차례에 걸쳐 금목걸이를 주면 나중에 대금을 보내주겠다고 금은방 업주들을 속여 3천900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로챈 혐의도 더해져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법원 김경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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