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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세상에 이런 일] 임대료 100만원 더 안 내놔, 컨테이너로 입구 막아버린 건물주.

by 구름과 비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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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임대료 40%를 더 올려 받겠다고 통보했으나 거절당하자 세입자의 카페 입구를 막아버린 서울 강남의 한 건물주의 갑질이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건물 주인 A 씨를 업무방해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건물에 입주해 카페를 운영 중인 세입자 김 모 씨는 A 씨의 임대료 인상을 거절하자 카페 입구에 주차부스가 설치됐다고 토로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현재 월 250만 원인 임대료를 100만 원 올려 월 350만 원으로 40%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씨는 40% 인상은 터무니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A 씨는 지난 10월 주차관리 초소로 쓰이는 컨테이너를 이 카페 입구 앞에 설치했다.

카페 입구를 막은 컨테이너 때문에 김 씨는 보름 가까이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지자체는 주차장법 위반으로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지만, 사유지여서 시설물을 치우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건물주가 직권으로 증액할 수 있는 월세 인상 폭은 5%다. 그 이상 올리러면 세입자의 합의를 해야 한다.

김 씨가 MBC를 통해 공개한 대화 녹취에서 A 씨는 지난해 12월 350만 원이면 내가 자존심이 좀 그래도 되겠다며 내가 나쁜 건물주라고 생각하지 말라. 다른 데는 몇 천씩 또 특색 있으면 1200만 원씩 올리고 그런다고 말했다. 이 같은 김 씨의 주장에 A 씨는 나는 그쪽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며 건설용 설비 치고 나가게 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는 양반인 것이라고 MBC에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마쳤다며 피진정인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씨의 민원을 받고 현장 검증을 한 강남구청도 해당 주차부스의 주차장법 위반을 확인해 행정조치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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