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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국방

[위조 공문서 폭로] 공수처 숨겨진 체포영장 문건... "55부대장 출입 승인 관인, 공수처와 경찰이 찍었다!"

by 구름과 비 202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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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관저 출입 승인의 근거로 제시한 55 부대장의 출입 승인 공문은 부대장을 압박하여 관인을 탈취해서 만든 셀프 승인 공문임이 드러났다.

국가수사본부는 55 부대장에게 추가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55 부대장은 1월 14일 오후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하였다.

국가수사본부는 55 부대장에게 요구한 것은 추가 조사가 아닌, 관저 출입 승인이었다. 하지만 55 부대장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다며, 여러 차례 거부하였음에도 국가수사본부 수사관은 관인을 가지고 오라고 강요했다.

이에 55 부대장은 어쩔 수 없이 부재원에게 관인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였고, 관인이 도착하자 수사관은 자신들이 보낸 공문을 출력해 와 그곳에 승인 내용이 적힌 쪽지를 붙이고 수사관이 직접 관인을 찍어, 55 부대장은 실제 공문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공수처가 밝힌 공문 발송 후 회신이라는 주장초자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후 부대에 복귀한 55 부대장은 전자공문으로 승인 요청이 온 것을 확인한 후, 자신에게 승인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 공문을 발송하였다.

법적으로 경호 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관저 출입이 불가능한 공수처와 경찰이 스스로 만든 위조 공문으로 관저 정문을 통과하려 했던 것으로, 경찰과 공수처가 작당하여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우리는 즉각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위조 공문을 근거로 관저에 불법 침입한다면 범죄의 무게가 더 커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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