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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났다. 2차 기일부터는 윤석열 대통령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4일 오후 2시에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헌재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이어 2차 기일로 지정한 16일 오후 2시에 당사자 출석 없이도 변론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재판 시작 4분 만에 종료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한다.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월 16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변론기일에는 증인신문과 증거 조사가 이뤄진다.
윤석열 대통령 측 대변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재판 종료 후 16일 윤석열 대통령 출석 여부에 대해 재판 진행 상황과 추후 상황, 입증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측은 전날 증인 신청사와 증거 자료 등을 제출했다.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 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이다.
한편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는 윤석열 대통령 변론기일 출석에 앞서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건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파면 이라며, 헌법의 적, 민주주의 적으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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