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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성균관대학 축제 무대에서 진행한 퍼포먼스의 선정성을 이유로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안혜진)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안혜진을 피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안혜진에게 퍼포먼스의 의도와 배경 등을 물은 경찰은 조만간 퍼포먼스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해 송치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혜진은 지난 5월 12일 성균관대학 축제 무대에서 공연을 하던 중 혀로 손가락을 핥은 뒤 신체 부위에 갖다 대는 동작을 했다. 이 동작은 매우 짧은 순간이었으나 축제 현장에서 팬들이 촬영한 직캠을 통해 해당 장면 등이 조명되면서 선정성 논란이 일었다.
이 축제는 tvN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 일환으로 진행됐지만 이 장면은 이후 방영된 프로그램에서는 편집됐다. 하지만 학생학부모연대는 지난 6월 22일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공연음란 혐의를 안혜진을 경찰에 고발했다.
공연 음란죄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를 처벌받을 수 있다. 음란성에 대한 판단은 사회 변화와 의도, 맥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찰은 고발인과 안혜진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기획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문제의 퍼포먼스가 형사 처벌 대상인지 법리를 검토 중이다.
가수가 무대 퍼포먼스가 선정성을 이유로 수사 기관 판단을 받은 건 처음은 아니다. 2009년 12월 지드래곤(권지용)도 공연 중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동작을 보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가족부 의뢰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성행위 묘사는 수초에 불과해 음란에는 미치지 않았다며, 권지용을 입건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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