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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첫 피고인 신분 대통령

by 구름과 비 2025.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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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지 사흘 만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26일 대검찰청은 전국 고검장, 지검장 회의를 개최한 뒤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과 관련해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공소제기를 지시했다.

이로써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됐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받은 직후 지난 23일과 25일 두 차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뒤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검찰에 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불허했다.

대검은 이날 회의 참석자들이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또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확정한 전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기소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 검사의 책임과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검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임무종사자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사유가 상당하다는 의견을 종합해 공소제기를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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