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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국방

[원칙의 힘]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연장 재신청도 불허"... 검찰 구속기소 가능

by 구름과 비 2025.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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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한 연장을 또 불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신속히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추가로 구속 수사를 진행할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연장 재신청도 불허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이 오는 27일 끝나는 것으로 보는 만큼 26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1심에서 최장 6개월 간 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당직법관 최민혜 형사 26 단독 판사는 2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했다.

전날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불허한 것과 유사한 사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범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의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하면서 공수처가 수사한 후 검찰청에 송부한 사건에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한 공수처법 입법 취지, 수사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취지 등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 관계자는 검사가,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서 추가로 구속수사 같은 적극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공수처,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이나 법원 관할권 등을 문제 삼지는 않았다.

법원이 구속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구속기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은 오는 27일까지인데 검찰이 26일 구속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 기한을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공소장도 미리 준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단계에서 공수처 수사에 불응했던 만큼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경 지휘부를 상대로 진행했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공소유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되면 1심에서 최장 6개월간 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 만약 1심 구속기한 6개월이 만료도기 전까지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보석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할 경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추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한 연장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구소 기한 만료 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수감 상태가 이어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며, 검찰이 구속기소를 감행한다면 이는 검찰 스스로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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