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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속 제주에서 불법 정치 현수막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는 현수막 훼손까지 발생하고 있다.
도 넘은 정치 활동에 주변 경관까지 해치고 있어 도민들의 피로도와 보수 우파의 피로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27일 오전 제주시 연동 마리나호텔 인근 사거리 인근에는 한동훈을 지지하는 현수막이 헬스장 홍보 불법 현수막과 나란히 내걸려 있었다.
하나의 현수막에는 비상계엄 해제에 가장 앞장서서 국민을 지킨 한동훈을 응원한다는 문구와 함께 한동훈의 얼굴 사진이 그려져 있었다. 현수막 하단에는 설치 주최로 추정되는 국민의힘 제주 책임당원일동이 적혔다.
자칫 적법한 정당 현수막으로 보일 수 있는 이 현수막은 엄연한 불법이다. 현행법상 정당 현수막은 현역 의원 또는 당협/지역위원장만이 걸 수 있으며, 정당의 명칭과 연락처, 게시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정당 현수막 이외 현수막은 옥외광고불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지정 게시대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해당 현수막 속 한동훈 얼굴에 누군가 검은 락카로 X자로 표시하는 등 훼손하면서 도 넘은 갈등을 바라보는 도민과 보수 지지자들의 정치 피로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불법 현수막일지라도 개인이 임의로 철거 및 수거하거나 훼손할 시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 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정당 현수막이 아니기 때문에 선관위가 단속할 수는 없다며 옥외광고불법위반 여부는 지자체가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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