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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보도] 동절기 차상위 계층 등 서민을 위한 추가 "난방비 지원" 발표.

by 구름과 비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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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은 2월 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동절기 차상위 계층 등 서민을 위한 추가 "난방비 지원"

산업부는 지난 1월 26일에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두 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쳐 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지원 내용을 대폭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금번 추가 지원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2만 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상향 지원하고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간 22년 12월~23년 3월까지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4만 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하여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8만 원에 30.4만 원을 추가로 추가 지원하고,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4만 원에 44.8만 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52.0만 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하여 할인지원을 받게 지원된다..

아울러 향후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 신청자격 여부 절차·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에너지공단 미신청자에 대해서 문자·우편·전화  신청을 독려토록 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정례 반상회 개최 시시 해당 통·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에너지정책실장)-17개 광역지자체 난방비 지원확대 안내 및 신청독려 영상회의 실시(1월 31일)  또, 수급자의 신청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도시가스 검침원을 통해 방문가구에 요금할인 홍보물 배포하고, 언론·SNS 등을 활용하여 도시가스 요금 할인제도 안내 신청 독려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 신청 시 에너지바우처 신청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동절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서민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관계부처, 지자체, 기관들과 함께 지속적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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