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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 공수처가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지 8일 만이다.
23일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 등 피의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처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지만 직접 재판에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배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공수처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진술을 확보하려고 여러 차례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이 불응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6일, 19일 26일 세 차례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청했지만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도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해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지난 3일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한남동 관저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저지해 무산됐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은 후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된 후 공수처에서 10시간 40분에 걸쳐 조사를 받았지만 계엄의 정당성에 관해 일방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 외에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이후에도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공수처는 강제구인을 세 차례에 걸쳐 시도했지만, 윤석율 대통령 측이 거부해 무산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소제기요구결정을 했지만 아직 공수처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다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수사대상자에 대해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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