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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檢수사기록] 윤석열 대통령 측, "공수처 중앙지법서 4차례 영장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청구"

by 구름과 비 2025.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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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4차례나 기각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오동운 공수처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에 즉각 반발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셰어 강남역 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 7만 쪽을 뒤져 이에 대한 자료들을 찾았다.

이어 지난해 12월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 수색/통신여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되자 공수처는 12월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등 영장 쇼핑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윤갑근 변호사에 따르면 12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된 압수수색/통신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명시됐다. 또 8일 청구된 통신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포함됐으며 20일 청구된 영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은 동부지법에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중앙지법을 피해, 굳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우리 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며 이는 우리 법연구회 수사기관과 우리 법연구회 법원이 불법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한 것으로,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이며 내란죄'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 31일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이날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의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차후에 종합해 말씀드리겠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왜 영장이 서부지법에 청구됐느냐다. 공수처는 그동안 대통령의 주거지가 한남동, 서부지법 관할이었기 때문에 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앞서 청구했던 영장은 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는지가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오동운 처장 등 관련자 고발 계획에 대해선 전체 영장을 확보해 분석이 끝나면 종합적으로 검토 후 빠른 시일 내 고발에 나설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같은 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외 3인, 윤석열 대통령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 및 윤석열 대통령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당시 압수수색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주요 사령관들, 구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관위 등으로 대통령, 대통령 관저난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의 각 기각사유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북 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과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청구를 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춰 현단계에서 기각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기각 사유중 공수처의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며, 영장관할 및 수사권에 대한 부분은 이미 서울 중앙지법 및 서울서부지법의 여러 차례 영장재판을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공수처장은 우리 법연구회 가입사실이 없다며 거짓으로 해당내용을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도 밝혔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은 최초의 청구였고 해당 기록에는 종전의 모든 영장청구에 관한 자료가 포함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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