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기각, 내란 행위 공모 가담 인정 안돼... 기각 5명 · 각하 2명 · 인용 1명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재판관 5인이 기각 의견, 1인이 인용 의견,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헌재는 쟁점이 됐던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한덕수 총리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의결정족수인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151명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자체는 적법하다는 것이다.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재판관 4인,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는 김건희 특검법 등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
2025.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