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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기각, 내란 행위 공모 가담 인정 안돼... 기각 5명 · 각하 2명 · 인용 1명

by 구름과 비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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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기각

재판관 5인이 기각 의견, 1인이 인용 의견,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쟁점이 됐던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한덕수 총리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의결정족수인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151명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자체는 적법하다는 것이다.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재판관 4인,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는 김건희 특검법  등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미실시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관심을 모았던 비상계엄 선포 자체의 위헌 및 위법성 여부에 대해 헌재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헌재는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역시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관 5인이 기각 의견을 내면서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정계선 재판관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미실시 및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위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유일한 인용 의견이다.

재판관 정형식과 조한창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국회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200명이 요구돼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는 각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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