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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을사팔적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시점을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으며 대통령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인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을사팔적들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을사팔적'은 2025년, 을사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에 참석한 재판관들이다. 역사는 헌법재판소 너희 여덟 마리 재판관들을 자손만대에 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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