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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단속 카메라 앞에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속도를 내는 행위" 4월 부터 뒷번호판도 찍힌다.

by 구름과 비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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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순간적으로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속도를 내는 행위가 더는 통하지 않게 됐다고 전했다.

단속 카메라가 차량의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 카메라가 차량의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단속이 다음 달 4월부터 본격 실시된다고 말했다.

29일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중랑구 상봉지하차도에 시범 설치한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의 제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돼 내달 1일부터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서울 경찰청은 이 단속카메라 장비는 추적용 카메라로 차량의 과속 신호 위반을 검지하고, 뒷번호판을 촬영해 사륜차뿐 아니라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위반 행위까지 단속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영상분석기술을 고도화해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할 계회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분석해 올해 안에, 서울 시내 5곳에 후면 단속 장비 5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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