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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주주의 해방꾼 일진 때려잡기] 타워크레인 노조 기사 한명이 "월례비 연간 2억 원 뒷돈."

by 구름과 비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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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은 2월 21일 이후부터 건설노조의 월례비 수수건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는 즉시 자격정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부당행위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의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 등 처벌 강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 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는 건설현장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 신속한 제재와 처벌이 이뤄지도록 가능한 현행 규정을 우선적으로 활영하고 필요한 입법  등 보완조치도 병행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노조 측의 부당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우선 노조 전임비 강요, 채용 강요, 월례비 수수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기계 장비로 현장 점거 시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위법한 쟁의 행위 때는 노동조합법을 각각 적용해 즉시 처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돈인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부당금품으로 명시하고 월례비를 받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 취소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종사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와 고용 계약을 맺어 월급을 받고 시공사로부터는 월 500만~1000만 원의 월례비를 관행적으로 받는다.

국토부 실태조사 결과 전체 건설현장 불법행위 중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이 58.7%를 차지했다. 특히 타워크레인 기사 438명이 월례비 234억 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기사 한 명이 연간 최대 2억 1700만 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는 증빙자료가 있는 신고 건수만 취합한 액수로 실제 월례비 지급액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 죈다.

현장근로자(흰색 안전모)가 작업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건설노조가 공사현장을 점거하고 작업장 출입저지하는 모습

이런 행위에 대해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 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월례비를 수수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를 정지할 방침이다. 면허 정지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으며 최대 1년간 정지할 수 있다.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월례비 강요와 점거 행위 사업자 등록과 면허를 취소하는 강경책도 함께 진행된다.

원희룡 장관은 노조에 들어가 타워크레인 조종석에 앉으려면 가입비 4000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월례비를 받으면 바로 자격 정지 처분을 해서 시장에 퇴출할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2만 2000명 자격자들에게 일처리 기회가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뿐 아니라 레미콘, 건설기계, 전임비, 건설노조들이 괴롭히지 않겠다는 명목으로 뜯어간 돈, 민원을 일으킨 뒤 후원금 내지 노조 발전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가져간 돈,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취합해 보면 최근 2년간 치만 따지더라도 조 단위가 넘어간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노조가 준법투쟁을 하거나 현장소장 압박용으로 악용하는 건설현장의 안전 규정을 현실에 맞게 바꾼다. 노조 요구 관철을 위해 잠시 쉬는 시간에 흡연 등으로 안전모를 미착용한 근로자를 촬영해 해당관청에 수시로 고발하는 약점 잡기 식의 부당행위를 시정하겠다는 의지다.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 채용에 대한 제재는 완화한다.

현재 불법 채용이 적발되면 사업주에게 1~3년간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이 기간을 줄이고 적발된 사업주의 전체 사업장이 아닌 외국인 불법 채용이 행해진 해당 사업장의 고용안 제한한다. 원도급사와 감리자에게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원도급사가 하도급사 피해에 대해 직접 민형사상 조처를 하면 시공능력평가 때 반영하기로 했다.

원희룡 장관은 현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의 하나인 노동개혁의 실현을 위해 건설현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끝까지 범정부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정부의 이런 방향과는 달리 관례적으로 지급돼 온 월례비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원희룡 장관은 일방적인 계약서 사인하도록 하는 사실상 강요 또는 협박에 의한 월례비 지급은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면허정지를 할 수 있는 벌칙 사항이라며 암묵적 계약서를 쓰지 못하도록 해 이런 법적 논란도 원칙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대책에는 지난 19일  원희룡 장관이 언급했던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기지 않았다. 원희룡 장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은 당장 특별단속에는 동원될 수 없고 실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해 앞으로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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