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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협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10일 오후 2시쯤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미향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A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는 의원직 2012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3억 3000만 원을 모금했고, 이 가운데 5755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운영하는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3억 6000만 원 상당의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더해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 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 7920만 원에는 길옥원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 원 중 5000만 원도 포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윤미향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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