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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이재명 대표 체표동의안 표결 예정, 본회의 27일 여랑야랑 합의.

by 구름과 비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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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 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는 17일 본회의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논의한 끝에 27일로 의견을 모았다.

축구 심판의 힘

민주당은 23~24일 양일간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으나, 국민의 힘이 23일에 3/8 전당대회 강원지역 합동연설회의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이면서 27일로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사흘 뒤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이튿날 서울중앙지검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 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의힘 115석과 정의당 6석, 시대전환 1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중에서 2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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