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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끝파왕들] 무용론 지적받던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초법 체포 무리수... 태생부터 민주당과 한몸

by 구름과 비 202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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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를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을 전격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위법성 논란 중심에 섰다. 특히 내란죄 수사 자격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이다.

위법 끝파왕들, 무용론 지적받던 공수처

또한 전례 없는 예외 조항을 적용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한 데 이어 수사 지휘권도 없이 경찰력을 동원하는 등 도를 넘어선 무리수를 두고 있다. 공수처는 정부 권력에서 독립돼 수사의 중립성을 유지한다는 취지로 설립됐지만 이미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협업 관계를 이뤄 좌파 사법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하고 있다. 공수처가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만큼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본은 오전 10시 55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오전 4시쯤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 6시간 만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내란 수괴 혐의를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제기에 법조계에선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이다.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 어떻게 수사하나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30일에 이어 이달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법원은 이튿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적법성은 헌법 제84조에 의해 발목이 잡힌다. 해당 조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도 공수처가 아닌 경찰이 갖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직접 수사가 가능해,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불법 수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수사인 만큼 추후 적법성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옥의 판사

서부지법 고집한 공수처, 불법 영장 집행까지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이유로 대통령 관저에 침입한 것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직무상 비밀에 관련한 장소에 대해선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공수처가 지난달 30일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1차 체포영장과 달리 지난 7일 재발부 받은 2차 체포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관저 외곽 경비를 맡은 55 경비단의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전날 발표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관들이 공문에 직접 관인을 찍어 이른바 셀프 승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이례적인 상황이다.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자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공수처는 이 단서 조항을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관할인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수처는 대통령 기소권이 없었며,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의 관할 법원은 중앙지법이기 때문이다.

통상 피의자 체포 및 구속, 기소 등 모든 절차가 한 법원에서 진행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의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법조계의 분석이다.

법조계, 공수처 수사 명백한 불법

선한 일꾼들

윤석열 대통령 측도 공수처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위법성을 지적했다. 통상 영장을 청구하는 관할 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을 찾고 수사권이 없는데도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팔을 걷어붙인 것을 비판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의 행보를 비판하는 법조인은 윤석열 대통령 측뿐만이 아니다. 심지어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않고 만주당과 발맞춰 움직이는 목소리가까지 나온다.

또한 익명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은 이미 탄핵 소추됐고 수사하면 되지 굳이 체포할 필요는 없다. 공수처나 서부지법은 예단을 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잘 못하고 있다며,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민주당이 집행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한다고 꼬집었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1월 민주당 주도로 출범했다. 공수처는 정부 권력에서 독립돼 수사의 중립성을 유지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하지만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취임 당시 공수처와 민주당은 협업 관계라고 강조했다.

김소연 법무법인 황앤씨 변호사는 전체적으로 위법 수사에 해당한다며, 위법 수사로 획득한 진술이나 증거들은 전부 2차 증거로서 다 무효로, 증거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된다.

한편 매년 200억 원대 예산을 편성받은 공수처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5건의 사건을 직접 기소해 무용론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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