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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신뢰를 제고하는 방법은 판결문 공개가 유일하다. 누가 어떤 주장을 했고, 판결문에 어떻게 적시되었는지를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실추된 사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이 발표한 2023 번영 지수를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지수 순위는 전 세계 167개국 중 155위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재판과 사법 정보의 공개 범위를 넓혀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서로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신뢰가 싹틀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할 만큼 재판의 투명성은 사법 신뢰와 직결돼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재판과 사법 정보 공개 수준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내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에 게재된 전자 공개 판결문 건수는 형사 16만 7051건, 민사 17만 668건, 행정 1만 7585건, 특허 449건, 선거 기타 89건이었다.
지난해부터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선고된 행정, 특허 포함 민사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도 인터넷 열람/검색이 가능해지면서 다소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법률신문 확인 결과 2019~2022년 전국 법원의 민사, 형사, 행정 사건의 판결 건수 중 전자 공개 판결문은 45%였다.
전문가들은 판결문 공개 확대의 이점으로 재판 투명화에 따른 사법부 신뢰 회복, 국민 알 권리의 충족, AI 법률 산업의 발전과 다양한 문화콘텐츠 소스의 확보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가 원칙인 미국이나 중국 등에서처럼 한국도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개인 정보 침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하지만 국민에게 재판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될 때 사법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영규 변호사는 사법 분야에 대한 인공지능 활용이 확대돼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며, 법률과 사건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돼야 인공지능 분석 결과의 정확성과 활용 효과가 상승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사건관계인의 정보 보호권과 비교/형량해 구체적인 사건관계인 관련 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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