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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예방-대응 발언 탄핵사유" 안된다 직무복귀

by 구름과 비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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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이상민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 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를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 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 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가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을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올해 2월 8일 국회가 이상민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상민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는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상민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의무, 사후 재난대응, 국회에서의 사후 발언 등 모든 쟁점과 관련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는 우서 피청구인은 안전관리의 계획 수립 대상 축제 중 대규모 고위험 축제에 대해 미비점 개선 보안 요청 등을 했다며 다중밀집사고 자체에 해한 예방 대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태원의 인파 밀집을 예상한 언론보도가 있긴 했지만 다중밀집사고 자체를 경고한 것은 아니었고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등이 사고 위험성을 이상민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됐다.

이상민 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전에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신규 도입 교체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며 피청구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사난 재난대응 조치와 관련해서도 이상민 장관이 참사 발생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를 적시에 설치하지 않았다는 탄핵 청구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보다는 실질적 초등대응에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청구인이 참사를 인지한 직후인 10월 29일 23시 22분경 군중의 눌림/찌임 상태가 해소돼 구조와 환자 시신의 이송이 이뤄졌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아 긴급구조 활동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은 참사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관계 기관의 보고를 받고 지시 및 협력 요청을 계속했다며 공적 신뢰를 현저히 해할 정도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판단했다.

참사 원인이나 골든타임과 관련해 국회나 언론 질의에 부적절하게 답했다는 탄핵청구 사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면서도 장관을 탄핵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봤다.

헌법재판소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탄핵심판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이상민 장관의 사후 재난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는다고 봤다. 또 피청구인은 참사 발생을 인지한 때로부터 현장지휘소 도착까지 85~105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최소한의 원론적 지휘에 허비했다며 행정안전부는 물론 국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 재판관과 정정미 재판관 등 4명은 이상민 장관의 사후 발언 일부가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라고 했다. 다만 이들 모두 이상민 장관을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는 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재판관 9명 전원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결론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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