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국민주권국가1 [김상겸 칼럼]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탄핵심판... "헌법재판소"는 불법국가로 갈 것인지, 법치국가로 남을 것인지 헌법은, 주권이 국민에 있다고 규정하여 국민주권국가임을 선언하고 있다. 국민주권국가란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가 주권자인 전체 국민이라는 것이다.전체 국민이 국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헌법적,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헌법은 모든 국가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여 대의제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민은 선거제도를 이용하여 직접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여 국정을 위임하고 있다.국민은 직접 선출한 국가권력에 국정운영을 위임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집중된 국가권력은 부패한다는 역사적 경험이 권력분립원칙을 만들었다.국가권력은 권력분립원칙에 따라 입법과 행정 및 사법 등으로 나누고 있다. 국가권력 중 사법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권력이 아니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 2025. 3.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