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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2

[너와나] 식약처, 이 제품 먹지 말고 당장 반품, 무늬만 "홍삼 이었다" 가정의 달 인기 선물로 꼽히는 한 홍삼 스틱에서 홍삼의 지표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주에 유통되고 있는 글로벌금산진생이 제조한 고려홍삼정 스틱로얄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글로벌금산진생이 제조한 고려홍삼정 스틱로얄은 진세노사이드 Rg1, Rg2, Rg3의 합의 함량 검사 결과,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됐다는 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이다. 진세노사이드는 인삼과 배당체의 합성어다. 인삼에 존재하는 사포닌 성분을 일컫는데, 홍삼으로 가공할 경우 다량 생산되는 순수 천연성분을 말한다. 홍삼 제품에서의 해당 성분 총함유량은 1g당 2.5mg 이상 되도록 제조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회수 대상.. 2023. 5. 5.
[너와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짜 능이버섯" 판매업자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버섯을 능이버섯인 것으로 둔갑해 판매한 업체들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6개월 내 수입된 능이버섯 38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3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Scaly tooth 버섯 유전자가 확인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들을 회수, 폐기 조치하고 수입한 영업자는 거짓으로 수입 신고한 행위와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판매행위로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육안으로는 진위 구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둔갑 판매하는 수입식품의 유통 방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년부터 둔갑우려 수입식품기획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단계에서부터 가짜 능이버섯 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입 ..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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