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절감세액1 [13월 월급] 모르면 30만원 놓쳐... 연말정산 꼭 챙겨야 하는 "전체자금 대출금과 이자 소득공제" ◇근로자 A 씨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에 거주해 왔다. A 씨가 대출원금과 이자로 매월 갚는 돈은 100만 원, A 씨는 이 돈이 연말정산 대상인지 몰라 소득공제를 받지 받지 않았다◇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의 13월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직장인들이 정작 자신들이 지출하는 비용 중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특히, 공제대상에서 누락된 것이 없는지 더 꼼꼼히 챙겨야 하는 이유다. 즉 A 씨의 경우 전체자금 대출금과 이자 소득공제를 놓쳤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는 공제 대상이다.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2024. 12.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