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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間末種] "아빠 몰래 엄마랑 사귀면 안 되냐" 등, "11살 초등학생 제자" 추행한 유명 국악인

by 구름과 비 2024.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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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국악인이 초등학생인 제자와 그 어머니까지 추행해 법정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아빠 몰래 엄마랑 사귀면 안 되냐 등, 11살 초등학생 제자 추행한 유명 국악인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13부 정우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확대,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국악인 37세 A 씨에게 지난 7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국가 무형유산 이수자이자 인천시교육청 국악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하던 A 씨는 초등학생이던 자신의 제자 B 양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고 2020년 8월 학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당시 11살이던 B 양에게 강제로 입맞춤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SBS보도에 따르면, B 양의 수업 녹취에는 A 씨가 레슨을 잘하면 입맞춤해 주겠다, 아빠 몰래 엄마랑 사귀면 안 되나, 생리는 언제까지 하느냐, 양은 얼마나 되느냐'는 등 부적절한 언행이 담겼다. B 양에 수영복을 입은 여성 사진을 보여주는 등 정서적으로도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B 양의 어머니에게까지 향했다. A 씨는 B 양의 어머니에게도 내가 언젠가 가진다 너, 언젠가는 당신 내 여자야'라고 발언하거나, 자신과 자신의 아내와 B 양 부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가는 B 양 어머니를 따라가 추행하기도 했다.

딸의 예술중학교 입시를 위해 오랫동안 참고 견디던 B 양 어머니는 자신뿐 아니라 B양도 추행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입시를 한 달 앞두고 A 씨를 고소했다. A 씨는 고소 직전 B양의 아버지에게 사람을 좋아하고 정이 많아 자주 만난 가족에게 실수했다는 취지의 사과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아동의 바른 가치관 형성을 도와야 할 입시 강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불량하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A 씨 측은 일부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며 항소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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