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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A 초음파 급여 기준을 재검토하고 외국인 피부양자 등 건강보험 자격 요건이 한층 강화되며 건강보험료 징수, 관리 방안 고도화와 함께 비급여 적정 관리, 본인부담상한제 합리화 등 재정 건전성울 확보할 다양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보고 받아 확정했다며 이에 따라 이른바 문제인 케어로 대표되는 전 정부의 급여 확대 정책에 대대적인 손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의료적 필요도 기반에 따라 급여기준과 항목에 대한 대규모 재점검이 이뤄진다. 대표적 문제점으로 지적된 MRA. 초음파 급여 확대는 이상사례 발견 항목 중심으로 기준을 명확화 한다. 예를 들어 뇌, 뇌혈관 MRA는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고, 최대 3 촬영까지 산정하던 것을 2 촬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근골격계 등 MRA. 초음파는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해 필수 항목 중심으로 제한적 급여화를 추진하고 등재 기준비급여 또한 의학적 유용성과 치료효과성, 재정부담 등 급여 진입 기준 적합 여부를 재검토한 뒤 급여화를 결정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대표적 요인으로 꼽혀온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요건도 강화할 계획이다.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적용에 필수 체류기간 6개월을 규정해 의료 목적 입국을 방지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현행대로 입국 즉시 자격 취득을 가능하게 한다.
또 해외 장기체류 중인 영주권자 즉 해외이주 미신고자가 지역가입자로 국내에 입국한 경우도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한 뒤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한다. 이 역시 장기간 해외 체류자 중 해외유학생, 주재원 등 비영주권자는 현재와 같이 입국 즉시 건강보험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다.
건강보험료 부과 징수 관리도 강화해 지역가입자 소득 조정제도는 유지하되, 보험료를 조정받은 경우 소득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면 차약분을 정산한다. 고소득 장기체납자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관리하고 체납자 정보 신용정보원 제공 대상을 확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재는 사업장 체납자 정보 안 제공했는데 이를 지역가입자 체납자 즉 1년 이상, 500만 원 이상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해 실손보험 개선을 추진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또 외래 의료 이용량 기반의 본인부담을 차등제 등을 검토해 과다 의료이용을 줄이는 방안도 모색한다.
정부는 이번 건전성 확 정 안을 바탕으로 올해 추진 가능한 단기 과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은 의료계 및 국민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구체화한 뒤 올해 하반기 발표될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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