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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 열린 근로시간 제도개편 간담회에서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업무를 시키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기업인들이 한순간에 범법자가 될 위기에 놓이자, 고용노동부는 계도기간을 두면서 당장 처벌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영 장관은 직원이 신고하면 처벌될 수 있는 현실을 전하면서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영 장관은 또 규모가 큰 슈퍼마켓을 하는 분인데 직원들이 각서를 갖고 왔다고 한다며 직원들이 절대 신소하지 않을 테니 원래대로 일 시켜서 집에 돈을 갖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사장이 하는 말이 이걸 받거나 사인하면 범죄 공모가 되지 않는가라며 안 받으면 직원들이 이렇게 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근로기준법을 기업 성격에 맞게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영 장관은 근로기준법이 1953년 공장을 짓기 시작하면서 제정됐는데 70년이 됐다며 근로기준법 내에서 유연성이 경직됐다며 3월 중에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상반기 중에 입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려고 한다고 했다.
28일 참석한 기업인들은 노사가 합의하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바뀌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곽영호 한터글로벌 대표는 노사 간 합의로 자율근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경택 코아이 대표도 탄력근로제를 1년 내내 확대해 기업 자율로 맡기는 게 합리적이라며 사업주만 원하는 게 아니고 일하는 연구자도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영 장관은 선택근로제나 유연근로제는 다 시행이 될 것이라면서도 연장근로는 연내 주 얼마는 넘길 수 없다는 식의 주석이 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4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에서 연장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확대하는 노동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금은 주당 최대 52시간 중 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까지로 제한돼 있다.
지금은 고용노동부에 조사권을 유예시켜 달라고 한 것이 직원이 신고하면 사업주가 범법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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