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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건에서 새로운 위법행위 사실들이 드러났다. 특히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로 불리는 라임펀드의 경우 환매 중단 직전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준 정황이 발견됐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1월 설치된 해당 태스크포스는 그간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시행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자산운용사들이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 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 등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은 그보다 앞선 8~9월 중 4개 펀드에서 투자자산 부실, 유동성 부족 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하자 다른 펀드 자금 125억 원과 운용사 고유자금 4억 5000만 원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
무엇보다 특혜를 받은 이들 중엔 A중앙회 200억 원, B 상장사 50억 원, 국회의원 2억 원 등 일부 유력인사가 포함돼 있었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폐쇄형 펀드가 아닌 개방형 펀드에서 환매 중단 전 엑싯한 부분을 들여다보다 이러한 사실을 발견했다면서도 특혜를 받은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함용일 부원장은 특혜성 환매를 받은 다선 국회의원과 관련한 질문에 어느 당, 누구의 문제인지 실명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며 관련자 즉 특혜성 환매를 받은 자와 피투자자들 간의 관계성은 일정 부분 확인됐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실명을 확인해 주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취재에 따르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에 투자금을 돌려받아 특혜를 받은 다선 국회의원 2억 원은 국회부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희 의원은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을 선언한 2019년 10월보다 약 2개월 빠른 시점에 2억 원의 자금을 돌려받았다. 다만 자금을 인출한 당사자가 금융인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적 과실은 없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수익자를 처벌할 법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용사 임직원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했다면 해당 임직원은 법 위반 여부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함용일 부위원장은 운용사나 관계사 직원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서 인출했다면 법위반 문제는 나올 것이라며 이 부분은 현재 일부 확인된 것이 있으며 확인 중인 것도 있다고 말했다.
라임 펀드 투자처였던 5개 회사에서는 2000억 원 규모의 횡령 혐의가 적발됐다.
이들 회사 대표와 임원들은 투자금을 필리핀 소재 리조트를 인수하는 데 쓰거나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 캄보디아 개발 서업이라는 허위 명목으로 회사돈을 빼돌리고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실제 계약 내용과의 차액을 편취하기도 했다.
함용일 부원장은 횡령 관련 자금이 정상적이지 않은 다른 곳으로 흘러간 것 같다고 검찰에 통보했다며 용처와 관련한 부분은 수사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향후 검찰에서 횡령액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 등 정치권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옵티머스펀드와 관련 횡령과 부정거래 행위 등 추가 적발
옵티머스펀드는 한 공공기관으로부터 1060억 원을 투자받고, 해당 공공기관 기금운용본부장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를 취업시켜 준 혐의가 드러났다.
또 펀드 자금이 투자된 특수목적법인에서는 12억 원이 유용됐으며, 방침과 달리 사모사채에 투자하면서 1억 원을 수수한 정황도 추가 발견됐다. 이외에도 수도권 물류단지 개발 사업 시행사 지분 취득자금 43억 원가량을 대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실 운용과 불완전 판매 등으로 논란을 낳았던 디스커버리 펀드에서도 펀드 돌려 막기, 임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 등이 새롭게 밝혀졌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자금 부족으로 만기 펀드 상환이 어려워지자, 투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 간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돌려 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규 펀드 자금으로 특수목적법인 투자 펀드를 상환할 목적을 감추고 미국 대출채권을 매입한다며 투자 대상을 기만하기도 했다. 또 디스커버리 임직원 4명은 펀드 운용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개발 인허가 정보를 이용해 4600만 원 상당의 사적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직원은 해외 특수목적법인 자금관리 업무를 하면서 부실자산을 액면가로 매입하고 42만 달러를 수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검사 결과와 관련해 사회적 관심도가 큰 점을 감안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제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수사 통보 사항에 대해선 검찰과 협조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함용일 부원장은 분쟁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운용사의 위법 행위 등 새로운 사 실관가 확인됐다며, 기업은행 등 판매 금융사에 대한 검사와 민원인의 편드 가입 당시 현황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등 추가적 확인을 거쳐 분쟁조정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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