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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 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민이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민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민은 이로써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이날 본인 재판에 앞서 지난해 4월 조민이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민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민은 2022년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인 소송을 재기했다.
부산대는 당시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민이 의학전문학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민의 입학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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