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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3일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국회 개정 절차에 일부 위법한 점이 있지만 법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이 법 때문에 수사권이 침해됐다며 낸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수사권의 주체와 행사 방법은 국회가 입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검찰에만 독점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개정 검찰법 행사소송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개정법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차원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이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지난해 4월, 5월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지난해 4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한동훈 장관과 검사 6명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청구를 제기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한동원 장관과 검사들은 검찰 수사권 축소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서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므로 국회의 입법으로 주체와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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