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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약 30년간 시행 돼온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가 곧 막을 내리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7월 5일 회의를 열어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호가 5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통신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주재로 회의를 열어 제적 위원 3명 중 1명이 퇴장한 가운데 찬성 2명으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에 반대하며 무기한 단식을 벌이고 있는 김현 위원이 반대했지만, 여당 위원 2명 야당위원 1명만 구도라서 개정안을 통과됐다. 앞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방통위를 방문해 TV 수신료 분리 징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개정안 통과를 막을 수는 없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언제부터 가능해질까?
방통위는 오늘 의결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그리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중반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은 일정은 KBS와 한국전력이 현재 계약을 변경하는 절차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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