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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항고심] 고법 최태원→노소영에 1조 3800억원 지급 "SK 주식도 분할 대상"

by 구름과 비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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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트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 38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고법 최태원→노소영에 1조 3800억원 지급 항소심 판결

30일 서울고법 가사 2부 재판장 김시철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 최태원 회장이 피고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 38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의 약 2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 금액은 현재까지 알려진 규모 중 역대 최대 재산분할 액이다. 2심 법원은 최태원 회장을 향해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며 질책했다.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봤다.

이어 노소영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태원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앞서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주)주식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이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최태원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면서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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